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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를 알고 계신가요? 날이 갈수록 오르는 물가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은 분들은 주목하세요! 놓치면 수십만원을 손해 보는 주거급여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 소득 조건

     

    소득기준은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여야 합니다.

     

    주거급여 안내
    주거급여 안내

     

    주거급여 신청 방법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

    복지로를 통한 인터넷 신청 가능

     

    주거급여 신청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주거급여 지원 절차

     

    신청자가 주거급여 신청을 하면 소득 및 재산조사와 주택조사를 거쳐 지원여부가 결정됩니다.

     

    주거급여 안내
    주거급여 안내

     

    2024년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주거급여 안내
    주거급여 안내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 임대료를 10% 증가 (천 원 단위 이하 절사)
    •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예시) 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10만 원인 주택의 경우 실제임차료는 1,000만 원 ×4%/12개월=133,333원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주거급여 문의 방법

     

    주거급여 콜센터 : 1600 - 0777

    마이홈 포털 자가진단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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