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나의 가족이나 주변 분들이 도움을 받지 못해 곤란한 상황에 처해계신가요?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건강해지고, 스스로를 돌볼 수 있습니다. 복지부에서는 올해 전국 17개 시/도의 179개 시/군/구로 확대했다고 하네요.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을 위해 제공하는 '일상돌봄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일상돌봄서비스란?
돌봄필요 대상에 대한 기본 서비스(재가 돌봄, 가사 서비스)와 특화서비스(병원 동행, 심리지원, 교류 증진 등)으로 구성됩니다. 기본 서비스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이용 여부 및 시간을 결정하며, 특화서비스는 다양한 서비스 중 개인이 필요로하는 서비스만 선택하여 사용합니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이용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돌봄 필요 중장년
①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40~64세)
② 질병, 부상 등으로 일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자(진단서·소견서·장기요양인정서·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민간기관의 추천서)
③ 돌봄을 수행할 가족 등이 없는 자(주민등록상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이나 경제활동·장기 부재 등의 사유로 가구원 돌봄이 불가한 자)
가족돌봄 청년
① 가족을 돌보는 청년(13~39세)
② 동거하는 가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돌봄 필요성이 있는 자(진단서·소견서·장기요양인정서·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민간기관의 추천서)
③ 동거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가족 부양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자(돌봄 대상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 또는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또는 경제활동을 증명할 재직증명서 등)
일상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거동 불편 등으로 직접 방문이 불가능할 경우 전화, 우편, 팩스로 가능합니다. (읍면동 공무원이 직권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신청서)를 받아 대리 작성 및 신청)
처리 과정